
보험
피고인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며 2010년 5월경부터 8월경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하여 등급외자를 포함하지 않고 요양보호사 배치인원을 산정하거나 정원을 초과하여 시설을 운영했음에도 감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020,9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편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D'을 운영하면서 2010년 5월경부터 8월경까지 세 가지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습니다. 첫째, 급여 청구 시 등급외자 3명을 입소시켜 급여를 제공했음에도 이들을 현원 산정에서 제외하여 요양보호사 배치인원을 줄여 계산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비용의 5% 가산액을 부당하게 청구했습니다. 둘째, 기관 정원이 9명임에도 등급외자 2명을 포함하여 총 10.5명이 입소한 상태로 정원을 초과하여 시설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초과에 따른 수가 감산 없이 시설급여비용 수가 100%를 청구했습니다. 셋째, 정원 초과 상황에서 입소자 9명에 대해서만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음에도 공단부담금의 10% 감산 없이 시설급여비용 수가 100%를 청구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총 5,020,9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아냈습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운영자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피고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및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이전에도 같은 범죄사실로 적발된 적이 있었고 부당 수령 기간 및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다만 부당 청구된 금액은 전부 환수된 점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형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사기죄에 관한 조항으로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아낸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3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장기요양급여 부당 수령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범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관계로 보아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는 '노역장 유치'(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와 판결 확정 전에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급여 청구 시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입소자 현원 산정 시 등급외자 포함 여부, 시설의 정원 준수 여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에 따른 수가 감산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당 청구는 사기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이 환수된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에 같은 종류의 위반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불리한 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