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4년 8월 김해시 C병원 2층 탈의실과 병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19세 남성 피해자 D의 성기를 잡고 당기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치매, 초범, 가족의 선도 다짐 등을 참작하여 이수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8월 26일 낮 12시 30분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2층 병동 탈의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으려던 19세 남성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갑자기 꽉 잡고 당겨 추행했습니다. 며칠 뒤인 2024년 8월 31일 오전 8시 30분경 같은 병원 2층 E호 병실에 누워있던 피해자 D에게 다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세게 잡아당겨 추행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이 사건이 시작되어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범죄에 대한 유죄 여부와 형량 결정, 특히 피고인의 건강 상태(치매)와 초범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성폭력 관련 보안처분(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면제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 치매로 입원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이수명령을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그리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상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역시 면제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는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두 차례에 걸친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치매로 입원 중인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종합적으로 참작한 결과입니다. 특히 피고인의 특수한 건강 상태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성범죄 관련 교육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당긴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서로 다른 날짜에 두 차례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처리하는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경합범의 가중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정하여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초범이며 치매 환자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1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유예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선량하게 생활하면 형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벌금형이 확정된 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되었을 때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유죄 판결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이 법률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보안처분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가 없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치매로 인한 건강 상태, 범행 동기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각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병원이나 요양원 등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취약한 상태에 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병원 측에 사건 발생을 알린 후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치매나 정신질환 등으로 판단능력이 저하된 경우에도 범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으나, 법원은 이러한 건강 상태를 양형을 결정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등 전문기관을 통해 심리적 지원과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은 의무적으로 부과되지만, 피고인의 전과 유무, 연령,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