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와 검사 모두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여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문상 금액 오기(합계 1,500만 원 상당을 합계 2,000만 원 상당으로)를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불복할 수 없어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원심의 양형(형벌의 정도)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문 제7쪽 마지막 행에 기재된 피해 금액 중 "합계 1,500만 원 상당"을 "합계 2,000만 원 상당"으로 직권 경정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으므로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의 항소가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피고인 A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형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 내용 중 금액에 대한 오기는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