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배상신청을 각하하였고, 이는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의 양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원심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심판결문 중 일부 오기가 직권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고영민 변호사
변호사 고영민 법률사무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35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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