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형은 징역형이지만 집행유예가 적용되어 실형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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