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D 정당 C구 지역구 예비후보 F의 선거대책위원회 고문으로 활동했다. 2024년 2월 5일, 피고인은 약 2,000명의 선거구민이 가입한 '압도적 1등 후보 F' 네이버 밴드 게시글과 단체 대화방에 F 후보의 공천심사 여론조사 시 '귀하의 나이를 물어보는 질문에 30대 3번, 40대 4번, 50대 5번 중 되도록 30~50대를 누르세요. 60대라 하면 귀하는 대상자가 아닙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하여,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D 정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천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면접심사, 여론조사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공천심사 기준의 40%를 차지하는 중요한 요소였고, 피고인은 지지 후보 F가 공천에서 탈락하기 전, F 후보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 고문으로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특정 연령대를 허위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메시지를 온라인 밴드에 게시했다.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민들에게 연령 등 인적 정보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약 2,000명의 선거구민이 가입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여론조사 응답에서 연령을 거짓으로 선택하도록 권유한 행위는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당 내 민주주의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지지 후보자 측의 지시나 공모에 따른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으며, 실제 선거 후보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본 사건에는 주로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는 '제108조 제11항 제1호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질문 또는 응답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조항들은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당내 경선 등 민주적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선거구민들에게 여론조사 중 연령을 허위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행위가 이 법 조항을 위반하여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 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규정이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가납 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작해야 하는 양형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당내 경선 과정의 여론조사도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받으므로, 여론조사에서 성별, 연령 등 개인 정보를 허위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설사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지지 후보 측의 지시 없이 개인적으로 한 행위라 할지라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했다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