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가정주부 A씨는 2024년 4월 5일 오전 9시 30분경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투표지를 여러 장으로 찢어 훼손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투표지 훼손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A씨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용지를 건네받아 기표소에서 기표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비례대표 투표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는 생각에 이를 여러 장으로 찢어 훼손하였습니다. 이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 규정된 투표지 훼손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기표를 잘못한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피고인 A에 대한 벌금 2,500,000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투표지를 훼손하여 원활한 선거관리 사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기표를 잘못하여 무심코 투표지를 훼손하게 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투표용지, 투표지, 투표보조용구, 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 설비, 장비, 서류, 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 손괴, 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비례대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6호(법률상 감경)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이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가 없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 벌금형에 대해 선고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즉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이 벌금형은 면제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벌금 또는 과료 미납 시의 환산) 및 제69조 제2항(벌금의 병과)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미납 시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가 가능함을 명시했습니다.
투표 과정에서 기표를 잘못했더라도 투표용지를 찢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경우라도 투표용지를 직접 훼손하지 말고 투표사무원에게 문의하여 올바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투표용지 교환은 불가능하며 잘못 기표한 경우 투표함에 넣으면 무효표가 될 수 있지만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 선거 관련 시설물이나 서류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