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과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다른 이성과 만났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자 해당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그리고 협박에 이용된 동영상과 사진 파일의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C와 교제 중 2024년 초 모텔에서 성관계 동영상과 샤워 후 뒷모습 사진을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2024년 3월 10일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여 메시지로 항의했으나 피해자가 답장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라고, 니 사진, 동영상, 다처뿌리기전에, 장난같나?", "처뿌리기전에, 대다베(대답)처해라, 이미, 니 몸 다안다 애들은 ㅋㅋㅋ", "니는 바람핀거고, 내는 이걸로, 다 퍼트려서 그걸로 끝낼게" 등의 메시지와 함께 촬영물들을 전송하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상황입니다.
교제 중 촬영된 성적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행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정한 처벌 수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또한, 협박에 사용된 동영상과 사진 파일을 몰수하되, 휴대전화기 자체는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구속 기간 동안 반성했으며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했으나, 피해자가 여러 차례 협박 중단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신상정보를 언급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등의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공탁금은 양형에 참작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등이용협박): 이 사건의 핵심 적용 법조입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과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고려되어 3년간의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된 징역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수강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형벌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재범 위험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에게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그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협박에 이용된 동영상과 사진 파일이 이에 해당하여 몰수되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휴대전화기 자체의 몰수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어 특정 파일만 몰수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 방지 및 수사 효율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개인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거나 소지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명확히 받아야 합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은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 동의가 있었더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거나 유포를 암시하며 협박하는 행위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별 후나 다툼이 발생했을 때 보복의 감정으로 과거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며,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큽니다. 이러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당했다면 즉시 증거(메시지, 촬영물 등)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된 경우뿐만 아니라, 촬영 동의가 있었더라도 협박에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협박 행위로 인한 피해는 금전적 배상과는 별개로 피해자의 고통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며 공탁금을 걸더라도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다면 양형에 긍정적으로 참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이는 범죄자의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가져옵니다. 압수된 휴대폰 전체가 아니라 범죄에 사용된 특정 파일만 몰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중요한 개인 정보가 담긴 기기 자체의 몰수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