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고 종중이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에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결의를 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 종중의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고, 소집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소집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총회에 참석한 종원의 수가 재적 종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종중은 임시총회를 통해 결의를 사후적으로 추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종중의 총회는 소집 통지가 없었고, 소집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었으며,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종중이 주장한 임시총회 결의 역시 소집 절차와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결의의 무효를 확인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문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아평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10 (청당동)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10 (청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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