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지게차 사고로 인한 손해액 중 산재보험 초과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F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지게차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피고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등을 받았으며, 피고 보험사는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보험사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지급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제한하려 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과실을 20%로 인정하고, 피고 보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를 합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이유 있어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방광호 변호사
법률사무소경률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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