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특수상해,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상해, 특수폭행, 폭행 등 여러 범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7년, 몰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조건이 적절했으며 범행의 태양, 피해의 정도, 횟수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형을 감경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특수상해,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상해, 특수폭행, 폭행 등 다양한 폭력 및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범죄의 심각성, 반복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범행이 단발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의 폭력과 성범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피해가 상당했음을 시사합니다.
원심이 선고한 징역 6년 및 부수 명령들이 피고인의 항소 이유와 같이 부당하게 무거운지에 대한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판결문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양형 조건을 적절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배상금을 공탁했으나 범행의 양상, 피해 정도,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형을 감경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형사처벌 전력,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징역 6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7년, 몰수 명령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의 원칙: 법원은 범죄의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여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해 회복 노력, 합의 여부 등), 피해자와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일부 배상금을 공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태양(특수상해,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여러 중대 범죄), 피해의 정도, 횟수와 기간 등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여 1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중대한 다수의 범죄에 대해서는 뒤늦은 피해 회복 노력이 있더라도 형량 감경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폭력 및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당시의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 동영상, 녹취록, 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 등). 성범죄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을 통해 의료 지원, 심리 상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뒤늦게 공탁금을 걸거나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법원은 범행의 심각성, 반복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형량 감경에 항상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므로,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