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직권 판단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압수된 회색 바람막이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소지한 상의로 팔 부위를 가리는 방법으로 택시 내에 있던 금품 등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 범행을 단기간에 총 9차례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발생한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회색 바람막이 1벌을 몰수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절도 범행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였습니다. 다시 판결하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각 절취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택시 내 금품 절도 범행을 단기간에 총 9차례나 저질렀고,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실형 복역 후 그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에 나아간 누범이라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의 형을 정하였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이 조항에 따라 절도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경합범)에 대하여는 그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건의 절도 범행이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하나의 형으로 합산 가중된 것입니다. 형법 제48조(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그로 인해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착용했던 회색 바람막이가 증거물로 압수되어 몰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법원이 원심판결들의 경합범 관계를 직권으로 판단하여 파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불이익변경의 금지 등): 항소심은 원심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누범)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실형 복역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를 회복시키고 진심으로 사과하여 용서를 받는 것은 형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 건의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을 때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때 각 범죄의 경중과 전체적인 죄질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유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상습적이거나 반복적인 범행에는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