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택시에서 금품을 절취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액이 크지 않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동종 범죄 전력과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소지한 상의로 팔 부위를 가리는 방법으로 택시 내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는 범행을 9차례에 걸쳐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반복적인 범행과 전과 기록이 중대하게 작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으나, 반복적인 절도 범행과 전과 기록,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형을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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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재물손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