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직했던 원고 A가 공단의 임금피크제 변경과 피크임금 재산정 오류로 인해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7년 7월에 이루어진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개정이 사실상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크임금 재산정에 오류가 있어 추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청구는 과거 확정된 관련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추가 임금 638,278원과 이에 따른 추가 퇴직금 110,178원은 인정하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게 총 748,456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에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2016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이후 2017년에는 임금피크제 적용기준을 일부 변경하는 2차 노사합의를 통해 운영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원고와 같은 특정 출생 연도 직원의 임금지급률을 조정했는데, 2017년 상반기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고려하여 하반기 임금지급률을 더 낮게 적용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변경이 사실상 2017년 6월 이전의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한 것에 해당하며, 개별 근로자인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성과급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크임금 재산정이 잘못되어 추가 임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원고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임금 차액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해당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게 748,4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1월 15일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임금피크제 변경과 관련된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한 것으로, 과거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전 소송에서 다툴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판력을 적용하여 청구를 기각했으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인정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