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식당의 일일 주방보조로 일하던 원고가 뜨거운 물이 담긴 대야를 옮기다 화상을 입자, 식당 업주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총 6,578,319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1년 8월 31일,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일일 주방보조로 근무했습니다. 주방에서 종업원인 피고의 아들 지시에 따라 수저를 삶은 뜨거운 물이 담긴 대야를 피고의 아들과 함께 양쪽에서 맞잡고 화구에서 들어 바닥으로 내려놓던 중, 원고의 손이 미끄러져 대야를 놓치면서 뜨거운 물이 원고의 다리로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아래다리, 무릎, 대퇴부 심재성 2도 화상 및 우측 아래다리 연조직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원고는 발목까지 오는 고무 앞치마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식당 업주(피고)가 종업원의 과실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고 발생에 피해자(원고)의 과실이 있다면 어느 정도 비율로 손해배상액을 감액할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입은 화상으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범위와 추상장해(흉터)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578,3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8월 31일부터 2024년 6월 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식당 업주(피고)가 일일 주방보조(원고)에게 뜨거운 물을 옮기는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 교육 및 보호장구 착용을 소홀히 한 종업원(피고의 아들)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 스스로도 안전을 위해 앞치마를 벗어둔 잘못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50%로 제한되었고,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6,578,319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금액은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산한 것으로,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사용자의 배상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그리고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 (사용자의 배상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식당 업주인 피고는 아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식당 운영이라는 사무에 종사하게 했고, 아들이 원고에게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 교육 및 안전 장비 착용 지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의 아들은 뜨거운 물을 옮기는 위험한 작업에 대해 원고에게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했습니다. 과실상계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본인의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감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뜨거운 물 대야를 옮기기 직전 불편하다는 이유로 발목까지 오는 고무 앞치마를 벗은 잘못이 사고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습니다.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지시할 때 반드시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장비(예: 고무 앞치마, 내열 장갑)를 제공하며, 착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경험이 부족한 일용직이나 초보 근로자에게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근로자 본인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 사업주가 제공하는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확대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급여 명세서, 근로 계약서 등 소득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일당 110,000원이 아닌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되었습니다. 넷째, 상해로 인한 외모의 추상(흉터)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장래의 취직, 직종 선택 등에 미칠 영향이 현저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노동능력상실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에는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