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지렁이를 사육하고 분변토를 생산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합천군수는 현장 점검을 통해 원고가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시설이 아닌 통로에 약 668.45톤의 유기성 오니류를 보관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폐기물을 통로에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신뢰보호원칙이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6월 8일 피고 합천군수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경남 합천군의 사업장에서 유기성 오니를 지렁이 먹이로 사용하며 분변토를 생산하는 'C'이라는 상호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허가에는 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폐기물 보관시설, 미니굴삭기 1대가 시설·장비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29일 피고의 현장 점검 결과, 원고가 폐기물 보관시설을 비워둔 채 처리 물량을 늘리기 위해 유기성 오니류 약 668.45톤을 통로(살포장비 이동을 위해 설치)에 펼쳐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3년 3월 7일 원고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업장 내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통로에 폐기물을 보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 현장점검에서 단속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으며, 제재 처분 기준과 법령의 목적을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