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슬레이트 등 폐기물을 매립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노상에 배출했다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의 자백 외에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2022년 7월경부터 8월경까지 자신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슬레이트 등이 포함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매립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전봇대 앞 노상에 배출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의 자백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보강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