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고인 E이 사망하면서 그 소유의 부동산 전체를 자녀 중 한 명인 피고 D에게 유증하자 나머지 자녀들인 원고 A, B, C가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며 피고 D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하고, 유증된 상가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은 유류분 산정 시 공제해야 할 채무로 보았으나 상속개시 이후 발생한 월차임은 제외했습니다. 또한 피고 D가 주장한 장례비용 및 납골당 비용 중 일부는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병원비 상계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 B, C에게 각각 19,194,97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망인 E은 2022년 11월 5일 사망하였고 자녀로는 원고들 A, B, C, 피고 D 그리고 F가 있습니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 자신의 소유인 두 개의 부동산을 자녀 중 한 명인 피고 D에게 모두 물려주기로 유언했고 피고 D는 2022년 11월 30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망인의 다른 자녀들인 원고 A, B, C는 피고 D의 유증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망인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F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각 4분의 1 지분 비율로 나누어 갖는다는 화해권고결정이 이미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유류분 반환 금액에서 자신이 지출한 장례비용, 납골당 비용, 병원비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유증받은 상가 건물의 임대차보증금과 상속개시 이후 발생한 월차임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지출한 장례비용 및 납골당 비용, 병원비에 대해 원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유류분 반환액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고인의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을 침해당한 자녀들에게 유류분 반환을 인정하되 상속재산의 정확한 범위와 상계 가능한 비용을 면밀히 심리하여 최종 반환액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9,194,97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65%, 피고가 35%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비율): 이 조항은 상속인들의 유류분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직계비속(자녀)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 E의 자녀는 5명(원고 A, B, C, 피고 D, F)이므로 각 자녀의 법정 상속분은 5분의 1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10분의 1이 됩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각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시점(사망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 사건에서 유증받은 부동산의 시가와 망인의 예금 채권이 적극 재산에 포함되었고, 유증받은 상가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채무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채무로 인정되었습니다.
가액 반환의 원칙: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원물(실물 재산) 반환이지만, 이 사건에서처럼 당사자들이 가액(돈) 반환을 원하거나 원물 반환이 어려운 경우 가액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이행지체 및 지연손해금: 유류분 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민법에서 정한 이율(연 5%)이 적용될 수 있으며,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