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강제추행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확인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심리한 결과, 피고인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종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가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원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면제가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공시송달하고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절차적 하자를 발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원심 재판 절차의 적법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의 정당성,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양형의 적절성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절차상 하자를 발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하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재판 절차의 적법성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및 부수처분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첫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여 판결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됨을 명시하며,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원심의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심리 결과 원심판결이 파기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합니다.
둘째,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의 처벌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 범죄의 기본 형량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형법 제35조(누범 가중)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예방을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근거가 됩니다.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넷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로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들 법령의 단서 조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그리고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해 판결을 받지 못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재판 절차 진행 과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은 필수적이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범행의 내용, 동기,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형법상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 이전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