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원고 A는 부친(망인)이 사망한 후, 부친이 생전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W리 3필지 토지에 대해 스스로의 직장 생활 수입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해당 토지의 매수대금이 당시 원고 A의 급여 수준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으며, 매도인이 작성한 영수증이 망인(부친)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망인이 사망 시까지 보관한 점 등을 근거로 W리 3필지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류분 반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부친(망인)이 사망한 후, 부친이 생전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준 W리 3필지 토지에 대해 자신이 직장 생활을 하며 번 돈으로 매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부친이 자신의 돈을 관리했고 그 돈으로 토지를 구입했다고 주장하며, 이 토지가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자신의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분(유류분)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하여 다른 상속인들(피고 B, C)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토지에 대한 지분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 명의로 되어 있는 W리 3필지 토지의 매수대금이 원고 A 자신의 돈으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부친(망인)이 원고 A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가 증여재산으로 인정될 경우 원고 A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추가 판단을 통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W리 3필지 토지의 매수대금 5,100,000원은 원고 A가 1984년 당시 월 200,000원의 급여를 받았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도인 S이 매매대금을 전액 영수했다는 영수증에 'D 귀하' (망인의 이름)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이 이를 사망 시까지 보관한 점을 근거로 망인이 매매대금을 부담하고 원고에게 증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가 제기한 유류분반환 청구는 법원에서 W리 3필지 토지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