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망인은 주식회사 C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E 주식회사에 파견되어 변전소 전력설비 및 소방설비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장사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의 근무 내용과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의 업무시간, 근무 형태,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업무시간이 과도하지 않았고, 업무 환경이 유해하지 않았으며,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