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E시장 선거에 당선된 인물이고, 피고인 B는 A의 선거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었습니다. 피고인 C는 E시장 선거에 출마하려 했던 인물로, A와 B, C는 모두 같은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B는 C에게 'E시 경제특보 등'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고, C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C에게 공사의 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C는 이를 승낙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B는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A가 B와 공모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A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는 초범이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점, C에 대한 제안을 믿게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C 또한 초범이고, 자신이 처벌될 것을 알면서도 비리를 폭로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