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전 남편인 피해자 B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2억 1,7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설정된 자신의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을 말소하면 대출을 받아 재산분할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여 근저당권을 말소시켰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저당권 말소 후 즉시 토지 소유권을 동생에게 허위로 이전하여 재산분할 채무를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부부였던 두 사람이 이혼 후 재산분할 채무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발생했습니다. 재산분할 판결로 전 배우자에게 2억 1,7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긴 피고인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에 설정된 전 배우자의 근저당권을 해제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이 말소되자마자 피고인은 해당 토지를 동생에게 팔았다고 꾸며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서, 전 배우자가 재산분할금을 받기 위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만들려고 시도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채무가 확정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채권자인 전 배우자를 기망하여 담보권을 해제하게 하고, 이어서 그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한 행위가 각각 사기죄 및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이혼 후 재산분할 채무 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전 배우자를 속여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고, 곧바로 해당 토지를 동생에게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방법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금전 지급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기망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하려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