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절도/재물손괴 · 보험
피고인 A는 튜닝업체를 운영하며 공범 B 등과 함께 고의로 차량 사고를 내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두 차례 보험금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단독으로도 12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사로부터 총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는 고속도로에서 자신 앞으로 차선 변경을 한 다른 운전자에게 보복 운전을 하여 차량을 손괴하고 상해를 입히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A의 범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보험사기로, 2020년 12월 21일경 공범 B 등과 짜고 경주의 한 주차장에서 BMW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게 한 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튜닝업체 명의로 약 1,403만원 상당의 허위 물품대금 확인서를 제출하여 E공제조합으로부터 1,221만 5,100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어 2021년 4월 14일경 부산의 주차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공범들과 BMW 차량을 이륜차로 들이받게 하고, 약 1,353만원 상당의 허위 물품대금 확인서를 제출하여 J 주식회사로부터 99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9년 4월 4일부터 2021년 6월 17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단독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5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억 887만 8,722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했습니다. 둘째는 보복 운전으로, 2021년 11월 29일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M이 운전하는 싼타페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자, 피고인 A는 자신의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5.7km를 추격한 뒤 피해자 M의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틈을 타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를 고의로 들이받아 차량을 손괴하고 상해를 입히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했는지 여부와,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고의적인 보복 운전을 하여 상해를 입히려고 했는지 및 재물을 손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공범들과 수차례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단독으로도 고의 사고를 통해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점, 특히 이전에 보험사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공범 B이 편취금액을 반환했고 피고인 A가 일부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하여 5,500만원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나머지 피해 보험회사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는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허위 물품대금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여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또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는 이러한 보험사기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금을 취득하려다 실패한 행위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특수상해미수)'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자신의 승용차(위험한 물건)로 피해자 M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려다 미수에 그쳤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특수재물손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A가 자신의 승용차(위험한 물건)로 피해자 M의 승용차를 고의로 손괴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는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데, 보복 운전으로 특수상해미수와 특수재물손괴가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여러 보험사기 범행과 보복 운전 범행은 각각의 독립된 범죄이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검사가 압수된 물품대금확인서의 몰수를 구한 것에 대해서는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몰수 여부를 판단했으며, 이 사건에서는 직접 관련된 2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타내려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차량 튜닝업체 등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는 분들은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운전자의 운전 방식에 불만을 품고 감정적으로 보복 운전을 하는 것은 특수재물손괴나 특수상해미수와 같은 심각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이므로 절대 자제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를 통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고의 사고 여부는 블랙박스 영상, 차량 감정 결과, 통화 기록, 계좌 거래 내역 등 다양한 증거로 밝혀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합의, 변제 등)은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범행의 경중이나 과거 전력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