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고 여러 차례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와 별개로 대한민국에 체류할 자격이 만료되었음에도 오랜 기간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피고인 B는 마약 관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이웃에게 욕설을 하고 집 현관에 물을 뿌리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60만 원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약물중독 재활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추징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22년 9월 2일 김해시 기숙사에서 필로폰을 함께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대금 60만 원을 준비하고 피고인 B는 채팅 앱을 통해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1.15g을 6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같은 날 밤, 김해시 모텔에서 피고인 B는 A에게 필로폰 약 0.95g을 건네주었고 두 사람은 각자 필로폰 약 0.1g을 투약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2022년 9월 11일, 9월 27일 김해시 기숙사에서 추가로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2022년 10월 6일에는 필로폰 약 0.65g을 소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2년 3월 15일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으로 입국했으나 2017년 3월 8일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2022년 10월 6일까지 김해시 일원에서 체류자격 없이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2022년 10월 5일 김해시 자택에서 필로폰 약 0.1g을 추가 투약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 B는 2021년 10월 29일경부터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H(남, 47세)의 집 인테리어 공사 소음에 항의하며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스토킹 범죄로 이미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16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생수병의 물을 뿌리고 인터폰 화면을 가리는 행위를 했고 2022년 7월 10일 새벽에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야이 개새끼야 문 열어봐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인터폰을 3회 누르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 B 측은 스토킹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종합하여 스토킹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와 B가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수하고 투약한 행위의 공동정범 여부,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체류) 여부, 피고인 B의 이웃에 대한 반복적인 행위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스토킹 고의 인정 여부, 각 피고인의 마약 관련 전과, 누범 여부, 불법 체류 기간, 자수 여부 등을 고려한 적절한 양형 결정
피고인 A는 마약 투약 횟수, 불법체류 기간, 자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점과 송환 절차를 고려하여 별도의 이수명령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는 누범 기간 중에 마약 범죄를 재범하고 스토킹 범죄까지 저질러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마약 및 정신과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약물중독 재활교육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고 투약했으며 A는 소지까지 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위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투약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제67조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마약류 자체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필로폰 구입에 사용한 60만 원이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했을 때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보아 모두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공동정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와 B가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수하기 위해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누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B는 과거 마약 관련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제37조 및 제38조는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개의 죄가 경합하는 경우(경합범)의 처벌 방법을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마약 관련 범죄 출입국관리법 위반 스토킹 범죄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유예'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체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계속 체류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제94조 제7호는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 없이 체류한 외국인을 처벌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 앞에서 욕설을 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를 지속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켰으므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2호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B에게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재산형의 재판에 대하여 상소(항소 상고 등)가 제기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압수물을 매각하거나 추징금 등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추징금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 소지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됩니다. 공범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필로폰과 같은 강력한 마약은 소량이라도 투약이나 소지 자체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마약 관련 전과가 있거나 누범 기간 중인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나 자격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계속 체류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며 적발 시 강제 추방 및 일정 기간 재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주거지 침입 연락 시도 욕설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스토킹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추가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