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C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로서, 선거 당일 1차 투표 종료 후 2차 투표를 실시하기 직전 다수의 선거인에게 금지된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한 혐의로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C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에 직접 출마한 후보였습니다. 선거일 당일, 1차 투표가 종료된 후 2차 투표가 시작되기 직전에 다수의 선거인에게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의 내용과 표현은 매우 직접적이었으며, 이러한 행위는 농업협동조합법상 금지된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기소되었습니다.
C조합 비상임이사 선거 당일 금지된 문자 메시지 발송 행위가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하는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의 형량이 양형 부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심에서 선고된 각 벌금 100만 원의 형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거일 당일에 선거인들에게 금지된 선거운동 문자를 보낸 행위의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선거운동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위반 조항은 판례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한 것은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존중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는 한 하급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한다는 법적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조합 임원 선거는 일반 공직 선거와 유사하게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선거운동 기간이나 방법 등에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선거일에 문자 메시지나 기타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금지된 선거운동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설령 1차 투표 후 2차 투표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선거일 당일의 모든 선거운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후보자 본인이 직접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경우,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존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때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원심 선고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실이나 양형에 유리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