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 직전 회사 자료를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가져갔습니다. 이후 이 직원은 경쟁업체로 이직했고 회사는 직원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가져간 자료들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D라는 회사에서 생산팀 부장으로 일하던 피고인 A는 퇴사 직전 자신이 관리하던 회사 자료 7종을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반출했습니다. 이후 A는 D의 경쟁업체인 F 주식회사로 이직했고, 피해자 C는 A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의 주요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회사를 퇴사한 직원이 가져간 회사 자료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만큼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지 여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 자료를 반출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자료들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서 경쟁자에게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할 정도의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해자 회사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공유 폴더에 비밀번호 없이 공개되어 있던 자료, 고객사에서 제공한 도면 자료, 개괄적인 내용의 보고서 등은 영업비밀 또는 주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퇴사 직원이 회사 자료를 무단 반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보려면, 해당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어야 합니다. 즉, 자료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아 통상적으로 입수하기 어렵고, 자료 보유자가 그 취득이나 개발에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였으며, 그 자료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반출된 자료들이 이러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죄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판결 요지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자료의 중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료를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당 자료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며 회사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에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투자했고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료의 기밀 유지 노력이 중요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자료를 관리할 때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등 기밀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자료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객사에서 제공받은 도면이나 일반적인 개선대책 등은 회사의 독자적인 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담긴 자료만이 해당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사 직원의 자료 반출 행위로 실제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직원이 어떤 이득을 취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쟁업체로 이직하여 자료를 보유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