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참전유공자 단체 소속 회원들이 단체 지부로부터 회원 자격 제명 및 지회장 직위 해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들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단체의 회원 제명 처분은 징계 절차의 일부 위반은 없었으나 징계 사유가 없거나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며, 지회장 해임 처분은 실질적으로 징계에 해당함에도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D단체 E지부는 2020년 7월 사무국장 J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J의 과거 K단체 회원 자격 문제 및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증원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단체 중앙회를 방문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을 이유로 원고들을 회원 자격에서 제명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이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아 지회장 직위가 복직되었으나, 원고들이 D단체 신임 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을 또 다른 이유로 들어 원고 B과 C를 각 지회장 직위에서 해임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제명 및 해임 처분이 단체의 상벌 규정을 위반하고 징계 사유가 없거나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 D단체 E지부가 원고들에게 내린 회원 제명 처분과 지회장 해임 처분 모두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제명 처분의 경우,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해임 처분은 실질적인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단체 내 분쟁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