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공사파트 부장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설날 당직 근무 후 뇌내출혈로 사망하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지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D 공사파트 부장으로 근무하던 망인 B씨가 2017년 설날 현장 당직 근무 중 뇌내출혈로 쓰러져 다음 날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씨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근무시간이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에 미달하고, 발병 전 특별한 돌발 사건도 없었으며, 뇌내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9년 5월 22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의 뇌내출혈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즉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망인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발병 전 업무상 중압감이나 낮은 기온 노출이 단기간 업무 부담을 증가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정의하며,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일반인의 경험칙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를 말하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이를 주장하는 측(이 사건에서는 원고)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하며, 이 기준은 발병 전 일정 기간(1주, 4주, 12주 등) 동안의 평균 업무시간 및 업무시간 증가율 등을 통해 과로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의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돌발적인 업무상 부담 증가나 유해한 환경 노출 또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근무 기록, 건강 상태 변화 기록, 업무 강도 및 환경에 대한 구체적 증명 등)를 통해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뇌혈관 및 심장 질병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예: 발병 전 1주, 4주, 12주간의 평균 업무시간)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업무 관련성을 추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 질병 유무와 질병 진행 상황도 업무와의 인과관계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의 급격한 업무량 증가나 유해한 작업 환경 노출 등 구체적인 업무상 부담 요인도 함께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