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 2020년 5월 31일 새벽에 18세 여성인 피해자 B와 그녀의 친구를 태워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친구를 내려준 후 피해자 B에게 앞좌석으로 옮겨 대화하자며 유인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순간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들이 피고인의 주장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합의를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가족이 돌봄이 필요하고,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