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수 시간 동안 폭행하여 뇌진탕 등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이후 피해자를 강간하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상해를 입게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화장실이나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7시간 40분 동안 감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2월 6일 오후 11시경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경까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의 아파트 안방에서, 피해자가 스킨십을 거부하고 핸드폰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약 5시간 동안 수건을 감은 주먹과 핸드폰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등을 수회 때려 뇌진탕 등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폭행 직후인 2021년 2월 7일 오전 4시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강간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상해를 입게 했습니다. 강간 이후에도 같은 날 오전 4시부터 11시 40분경까지 약 7시간 40분 동안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거나 병원에 가는 것을 막고 감시하며 피해자를 감금했습니다.
피고인의 폭행, 강간치상, 감금 사실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은 몸싸움 중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하나 수건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폭행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며 감금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4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20년으로 정하되,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DNA 감정 결과, CCTV 영상, 상해 진단서, 112 신고 기록, 피해자의 불안해하는 행동, 골프 약속 불참 등의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폭행, 강간치상, 감금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밤새 폭행하고 화장실이나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 행위를 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