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년 12월 27일 밤, 김해시에 위치한 카페에서 피해자 C씨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피고인은 카페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제압하여 옷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자극한 뒤 성관계를 강요했습니다. 피해자는 저항했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죄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1년 6월에서 3년 사이의 감경 영역을 적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징역형의 하한선인 1년 6월에서 3년 사이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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