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피고인 A와 B는 각각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김해시의 E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시설관리 근로자로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보조했고, 피고인 B는 행정실장 겸 소방안전관리자였습니다. 2019년 9월 30일, 피고인 A는 소방시설의 오작동을 확인하지 않고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소방시설의 스위치를 임의로 조작하여 여러 방화셔터를 작동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등교 중이던 8세 피해자 I가 방화셔터에 목이 끼여 약 10분간 갇혀 있었고,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이라는 중대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소방시설의 작동법을 숙지하지 않고 임의로 조작했으며, 피고인 B는 소방안전관리자로서 방화셔터의 수동 조작법을 숙지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러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피고인 A에게는 금고형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금고형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피고인 B에 대한 벌금형은 노역장 유치와 함께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