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건축업체를 운영하며 인건비와 차용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공사현장에서 인부를 투입해 달라고 요청하며 인건비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으나, 실제로는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차용금을 요청했으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로부터 인건비와 차용금을 편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번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편취금액이 작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한 점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고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및 임금 미지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