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택시 회사에 고용된 기사들이 회사가 최저임금 규정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인위적으로 단축한 임금협정을 체결했고 그 결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며 미지급된 최저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택시운전 근로자의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기사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들은 근무일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지며, 회사로부터는 기본급과 제수당 등 고정급을 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2007년 12월 27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운전 근로자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산입한다'는 특례조항(제6조 제5항)이 신설되었고, 김해시에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특례조항이 시행될 무렵,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 2009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서 1일 8시간이었던 격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2010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4시간으로, 2016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3시간으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무효이고, 원래의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재산정하여 미달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유효하며,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고,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라면 기준운송수입금도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가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단체협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인위적으로 단축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무효일 경우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회사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과 기준운송수입금 채권과의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임금협정 등은 강행법규를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09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 명시된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택시 운전 업무의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다음의 미지급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위 금액은 각 원고별 '원본'란 기재 금액에 대해 소장 송달 다음날 또는 임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2022년 8월 18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 B, C, E, F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및 상계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 규정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당 기사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특히 택시 운송업과 같이 정액 사납금 제도가 있는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3항, 제5항 (최저임금의 효력 및 특례조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사업장 밖 근로의 특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단체협약의 효력):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및 강행법규의 우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택시 운전 기사 등 정액 사납금 제도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근무 계약서나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무 형태와 다르게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이라는 강행법규를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무 시간보다 현저히 짧게 기재되어 있고, 그로 인해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된 경우, 이는 무효가 되며 기존의 합의된 소정근로시간(또는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사가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거부하며 다른 채권으로 상계하려고 할 수 있으나, 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상계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