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원심 법원에 의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법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이를 부당하다고 여겼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 이후에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상황,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정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 6개월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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