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 기타 교통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만 18세의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잠든 만 17세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재판 중이던 시점에 미등록 상태이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불법으로 튜닝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추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등록을 15년간 유지하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5월 3일 오전 7시경 김해의 한 모텔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든 만 17세 피해자 E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항문과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가슴을 만지며 키스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며 저항했지만, 피고인은 계속해서 손가락을 성기에 넣는 등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성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20년 4월 3일 오후 4시 40분경 경남 김해시 도로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했으며, 이 오토바이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불법 튜닝된 것임을 알면서도 운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저지른 점, 그리고 재판 중에 미등록, 무보험, 불법 튜닝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자동차 관련 법규를 위반한 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소년범에게 적용되는 양형 기준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및 그에 따른 부가 명령(신상정보 등록, 치료프로그램 이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의 적용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15년으로 정하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이며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으며 불안과 우울증세를 호소하고 엄벌을 원한다는 점, 그리고 성범죄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 무보험 오토바이 운행 등 추가 범죄를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년법을 적용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5년간의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하면서도, 피고인의 연령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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