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는 선장, 피고인 B는 (주)D의 운영자로 형제 관계입니다. 피고인들은 2017년 12월 9일, 피고인 A가 C에서 닻을 올리다가 손을 다치자, (주)E의 직원으로 피고인 A를 등재하고 (주)D에서 근무 중 상해를 입은 것으로 꾸며 산업재해보상금을 받기로 모의했습니다. 2017년 12월 13일, 피고인들은 근로복지공단에 허위 요양급여신청서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거짓말하여 2018년 1월 3일, 총 26,674,760원의 산업재해보험급여를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험급여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지능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부정수령한 급여액이 적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초범인 점, 피고인 A가 부당수령액의 배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일부를 이미 납부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