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씨는 2018년 10월 24일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허위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습니다. 이는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생활고와 정신질환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입출금 실적을 조작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대출 사기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속아 2018년 10월 24일 자신의 우체국 체크카드 1매를 우체국 등기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무형의 기대 이익을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대출을 받기 위한 무형의 기대 이익을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알지 못했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의 대여 등 금지)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가'는 금전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이 사건처럼 대출이나 신용도 상승과 같은 무형의 기대 이익도 포함됩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 이익을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빌려주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벌칙)는 위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생활고와 정신질환 등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며,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알지 못했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4개월에 대한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실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해진 유예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누구에게든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 금융 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는 본인이 직접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체크카드나 통장을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대출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금융기관의 정식 절차를 이용해야 하며, 비공식적인 방법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받으면 즉시 거절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