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 A는 2018년 12월 27일 주식회사 B에서 프레스기를 이용해 작업하던 중 프레스 설비 안전장치의 작동 오류로 오른손 두 손가락이 프레스 설비에 끼어 절단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사용자 주식회사 B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근로자 A에게도 본인 안전을 살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주식회사 B가 근로자 A에게 총 25,681,1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2월 27일 피고 회사에서 발 스위치로 작동하는 프레스기를 이용해 작업을 하던 중 프레스 설비 안전장치의 작동 오류로 오른손 제2, 3 수지 근위부골부 압궤 절단상을 입었습니다. 피고는 프레스기 안전장치에 이상이 없었고 원고가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무단으로 발 동작기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스스로 산업재해조사표에 재해발생원인으로 '프레스 설비 안전기 작동 오류'라고 기재한 점,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와 프레스 설비 안전장치 작동 오류의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 근로자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제한 범위,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보조구,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액 산정 역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25,681,1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12월 27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1/2, 피고가 1/2을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도 본인 안전 도모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근로자에게도 본인 스스로 안전을 살필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후,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으며, 주로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프레스 등의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는 프레스 기계와 같은 위험한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기준을 제시하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그 성능을 유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가 사용자로서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방호조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주인 피고 회사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3.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유추적용) 과실상계는 손해배상 책임 및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경하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프레스기 작동 시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를 살피는 등 본인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인정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을 때 적용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사업주의 안전관리 소홀 여부 등에 대한 증거 자료(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산업재해조사표 등)를 명확히 기록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신청하여 치료비 및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기준에 따라 기계 설비의 안전장치 설치 및 성능 유지, 작업자 안전 교육 등 철저한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기계 설비의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를 살피는 등 본인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