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위장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위장형 카메라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법리오해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위장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 등의 여러 성범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가볍고 위장형 카메라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각각 항소하여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A는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구입하여 소지한 위장형 카메라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감청설비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배척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징역 1년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검사가 주장한 위장형 카메라의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설비 해당 여부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 제1항: 이 조항은 "누구든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감청설비'를 통해 타인의 통신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사용한 위장형 카메라가 과연 이러한 감청설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과 항소심 모두 위장형 카메라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모든 촬영 장비가 통신감청설비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과 기능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법원이 원심 판결에 법률 위반, 사실 오인, 양형 부당 등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검토한 결과 모두 타당성이 없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위장형 카메라 등 불법 촬영 장비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하더라도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거나 스트리밍으로 시청하는 행위도 소지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인지 아닌지 모호하다고 생각하더라도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유포하지 않아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설비' 해당 여부는 전문가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감청설비를 이용한 통신 비밀 침해는 별도의 중대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