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이 대출사기 제안을 받고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하게 한 사건, 피고인의 반성 및 생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18년 5월 중순경 C편의점에서 전화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사기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통장, 체크카드, OTP기계를 넘겨주면 허위로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승낙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5월 24일 창원시 성산구 D상가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계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술서, 진정서, 금융자료회신, 금융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승환 변호사
법무법인 율인 김해변호사 사무소 ·
경남 김해시 가락로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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