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실질적으로 동일한 두 회사 중 하나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라면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모두에 대해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와 소외 회사에 납품한 기계부품 등의 대금을 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주장하며,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가 법인격이 다른 별개의 회사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강제집행을 부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소외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외 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신설회사를 설립했고, 두 회사의 설립 목적, 사업장 주소, 연락처가 동일하며, 실질적 대표자도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방광호 변호사
법률사무소경률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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