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 B는 주식회사 C에 납품한 물품 대금 14,388,550원을 받지 못하자, C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회사인 주식회사 A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에 들어갔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자신과 C가 별개의 법인이라며 강제집행 불허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A가 C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A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2017년 9월경까지 주식회사 C에 기계부품 등 물품을 납품했으나, 물품 대금 14,388,550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B는 2018년 5월 4일, 주식회사 C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판단되는 주식회사 A를 포함하여 C와 A를 상대로 물품 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2018년 5월 8일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B는 2018년 6월 12일 이 지급명령을 근거로 A의 예금 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자신과 C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자신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기존 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새로 설립된 회사가 기존 회사와 동일한 법인격으로 취급될 수 있는지, 즉 '법인격 부인론' 적용 여부입니다.
원고인 신설 회사 A는 기존 회사 C와는 별개의 법인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할 것을 청구했고, 피고 B는 A가 C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B가 주식회사 A에 대해 진행한 강제집행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기존 회사인 주식회사 C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두 회사의 기업 형태 및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법인격을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의 채권자인 피고 B는 신설 회사인 주식회사 A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가 제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인격 부인론: 회사는 주주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독립된 권리 주체로서 활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회사가 법인격 제도를 남용하여 기존 회사의 채무를 회피하거나 주주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 특정 사안에 한하여 회사와 주주 또는 기존 회사와 신설 회사를 동일하게 보아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배후에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리입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 판례는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 및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설 회사가 기존 회사의 채무를 면탈하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그 법인격을 별개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두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설립 목적이 정확히 일치하는 점, ▲기존 회사의 실제 사주가 새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기존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새 회사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존 회사의 것으로 안내한 점, ▲기존 회사의 사업장 이전이 허위 주장으로 밝혀지고 새 회사의 주소지에서 기존 회사의 지급명령이 송달된 점, ▲두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동일인(G)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했습니다.
기존 회사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 목적과 내용이 거의 동일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채권자들은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임을 주장하여 새로 설립된 회사에 대해서도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새 회사의 설립 목적이 기존 회사의 채무 회피에 있는지 여부, 두 회사의 사업 목적 일치 여부, 주소 및 연락처 동일 여부, 실질적 운영자가 동일인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격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고 이의 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강제집행 권원이 되므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내용 확인 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될 수 있는 사례에는 회사의 목적과 내용이 동일한지, 핵심 인물의 교차 직책, 사업장 이전과 연락처 변경의 경위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