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버스회사는 운전기사들에게 승무실비, 후생비, CCTV 부착 관리경비 등 세 가지 수당을 지급했으나 이를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했습니다. 이에 버스 운전기사들은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세 가지 수당이 모두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버스회사는 운전기사들에게 기본급 외에 승무실비, 후생비, CCTV 부착 관리경비를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 수당들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의 계산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과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했습니다. 운전기사들은 이 수당들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마땅하며, 이를 제외한 계산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회사는 CCTV 부착 관리경비의 경우 조건부 면허 처분에 따라 지급된 것이거나 과거 노사 합의로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피고 회사가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한 승무실비, 후생비, CCTV 부착 관리경비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인정금액 표에 기재된 각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1/2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17년 4월 15일부터 2020년 11월 24일까지는 연 6%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및 선정자 C, D에 대해서는 연 15%를, 선정자 E, F, G, H, I, J에 대해서는 연 20%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승무실비, 후생비, CCTV 부착 관리경비 모두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미지급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