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의 중국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동안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 C, D은 과거 E 주식회사와 근로계약 관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거나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반면 원고 B의 경우 E 주식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파견근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E 주식회사가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부제소 합의'나 '기판력'의 구속력을 인정하여 원고 A, C, D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반면 원고 B에 대해서는, 중국 현지법인으로의 근무가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전적'이 아닌 '파견'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퇴직 절차를 밟지 않았고, 퇴직금도 중간정산 형식으로 지급되었으며, 한국의 원소속사가 고용보험 등을 부담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률이라고 보아, E 주식회사가 원고 B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