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중국 F 대련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F 대련법인에서 근무했으므로, 피고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서 퇴직한 후 F 대련법인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었으므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 의무는 F 대련법인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의 인사명령에 따라 F 대련법인에 파견된 것이며,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근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사전적·포괄적인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