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와 피고 C은 2014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으나 성향 차이와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2023년 11월경 피고 C은 피고 E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원고는 이 사실을 알고 2024년 6월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C의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 C과 E는 원고에게 공동으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1,600,850원을 지급하고 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 C에게는 자녀들과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C은 2014년 11월 11일 결혼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 기간 중 성향 차이, 경제적인 문제, 가사 분담, 자녀 양육 등 다양한 이유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2023년 11월경 피고 C은 피고 E에게 성기 사진이나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고 피고 E는 피고 C에게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적절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원고 A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24년 6월 14일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의 인용 여부, 부정한 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의 인정 여부와 그 액수,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과 비율,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양육비 지급 의무 및 면접교섭권의 결정입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C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피고 C이 피고 E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근거로 부정한 행위를 인정하고 피고 C과 피고 E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와 피고 C의 순재산 합계액 184,601,701원을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 C에게 각 50%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피고 C이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91,600,85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A로 지정되었으며 피고 C은 각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 C은 자녀들과 별도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배우자의 외도와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여 이혼을 판결하고 원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자녀들의 양육과 관련된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부여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또한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를 근거로 합니다. 특히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로 넓게 해석합니다. 이러한 부정한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공동불법행위자(남편 C과 상간자 E)는 피해 배우자(원고 A)에게 위자료를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민법 제837조에 의거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양육비는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비양육친에게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면접교섭권이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외도 당사자뿐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공동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양상,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의 귀책 사유와 상관없이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나 소비나 은닉이 쉬운 금융자산 등은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파탄에 이른 시점(소송 제기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결정, 면접교섭권 보장은 전적으로 자녀의 복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명확한 증거(메시지 기록, 사진 등)는 소송 진행에 매우 중요하므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