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들에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는 신탁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신탁법과 집합건물법에 따라 피고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57,1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