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F빌딩의 원래 소유자인 G은 건물을 피고 회사에 신탁한 후, 피고는 이 건물의 일부를 원고들에게 매각했습니다. G이 장기간 공용부분 관리비를 내지 않아 건물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원고들이 대신 관리비를 납부하고 피고에게 그 지분만큼의 비용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신탁회사가 건물의 수탁자이자 구분소유자로서 공용부분 관리비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미납 관리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9년 4월 1일, G은 통영시 F빌딩을 피고 E 주식회사에 신탁하고 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신탁계약서에는 신탁부동산의 유지, 관리 비용을 위탁자인 G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는 신탁원부에 기재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F빌딩의 일부 구분건물을 원고 A, B, C, D에게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G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이 빌딩의 전기, 수도, 승강기 유지관리비 등 공용부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전력공사 등으로부터 전기 공급 정지 통보를 받는 등 건물의 사용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위해 미납된 공용부분 관리비 총 21,257,742원을 대신 납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중 피고가 소유한 나머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약 82.97%)에 해당하는 관리비 17,639,309원에 대해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신탁계약 내용을 근거로 관리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공용부분 관리비 대납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신탁계약서에 위탁자가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이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수탁자가 이러한 약정 내용을 제3자(새로운 구분소유자)에게 주장하며 관리비 납부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비 채무가 신탁을 통한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특별승계인에게 어떻게 승계되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입니다.
법원은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 B, C, D에게 각 4,057,166원 및 이 돈에 대하여 2022년 4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F빌딩의 수탁자로서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공용부분 관리비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탁계약서에 위탁자 G이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적인 약정일 뿐 제3자인 원고들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대신 납부한 공용부분 관리비 중 피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임차인들에게 받은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기초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신탁법 제4조 제1항: 이 조항은 등기나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대하여 신탁 등기나 등록을 하면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가 신탁재산이 위탁자나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독립성을 가진다는 것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이지, 신탁계약서에 명시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적인 비용 부담 약정까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17조: 이 조항은 각 공유자가 규약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수탁자 또한 이 규정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비 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집합건물법 제18조: 이 조항은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유지 및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미납된 공용부분 관리비 채무가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승계되도록 하는 특별 규정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들은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며, 신탁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도 수탁자와 제3취득자 모두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합니다.
신탁의 법리: 부동산 신탁 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이는 위탁자와의 내부 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수탁자는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구분소유권을 행사하며 관리비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신탁법 제48조 제1항, 제2항 및 제54조 제2항: 이 조항들은 수탁자가 신탁사무 처리 비용에 대해 우선변제권, 신탁재산 임의 매각권(자조매각권), 그리고 신탁재산 유치권 등을 가짐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을 근거로 수탁자에게 공용부분 관리비 납부 의무를 인정하더라도, 수탁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집합건물 매매 시 신탁 여부와 관계없이 공용부분 관리비는 건물을 소유한 구분소유자가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탁원부 등에 위탁자가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내부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외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합건물을 매입할 때는 신탁 여부와 신탁계약 내용, 특히 관리비 부담 주체와 미납 관리비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전 소유자나 수탁자가 관리비를 체납하여 건물의 사용에 지장이 생긴다면, 현 구분소유자가 대신 납부하고 나중에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건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최종 소유자뿐만 아니라 이전의 소유자들도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할 수 있으므로, 매입 전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