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들에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는 신탁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신탁법과 집합건물법에 따라 피고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57,1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6. 2. 선고 2021가합2529 판결 [사용금지등청구의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비를 대신 납부한 금액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집합건물의 수탁자이자 소유자로서, 원고들이 대신 납부한 공용부분 관리비 중 피고의 전유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신탁계약에 따라 관리비용을 위탁자인 G이 부담하기로 했으므로, 자신은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탁법과 집합건물법에 따라 피고는 수탁자로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으며, 신탁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제3자인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용부분 관리비 중 피고의 전유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들이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