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선박 건조시 고소 로프 작업 등을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형식상 도급이나 용역계약이었지만 실제로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일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가 미지급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와의 관계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성과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장소의 지정, 사업의 독립성, 위험 부담, 보수의 성격,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으며, 피고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나 관리를 받지 않았고, 작업 참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안전 관리 수칙을 당부하는 것 외에 업무 수행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를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