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C이 아들 A에게 임야를 증여했으나, 국가(세무서)는 이를 C의 양도소득세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증여 계약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증여 당시 C에게 양도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이 적극재산으로 존재하여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은 2020년 6월 24일 통영시 E 답 2922㎡를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 56,317,760원을 2020년 10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C은 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 8월 26일 자신의 아들 A에게 소유의 통영시 B 임야 15669㎡를 증여했습니다. 이에 국가(세무서)는 이 증여가 C의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보고, 증여 계약의 취소와 아들 A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증여 당시 채무자에게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한 재산(자력)이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대한민국)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채무자 C이 아들에게 임야를 증여한 계약 당시 D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2억 5,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채권이 공동담보에 의해 충분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C이 무자력 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한 시점에 다른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채무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증여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증여 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 소득세의 예정신고 납부의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C이 2020년 6월 24일 토지를 양도하고 2020년 6월 30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0년 6월 30일경 성립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증여 계약(2020년 8월 26일) 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채권자취소권의 법리 (민법 제406조 관련)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행위(예: 증여, 매매)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성립하려면 채무자의 행위로 인해 '무자력' 상태가 되었거나 심화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처분 당시 채무자의 총 적극재산보다 총 소극재산이 더 많아지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C이 아들에게 임야를 증여할 당시, 양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2억 5,000만 원과 그에 대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C에게 재산적 가치가 충분히 남아있어 무자력 상태가 아니라고 보아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를 증명할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