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 A는 거제시 C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총 4회에 걸쳐 3세 아동 D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저질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이 몸부림친다는 이유로 발로 다리를 밀치거나, 주저앉은 아동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거나 팔을 잡고 끌고 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5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C 어린이집 무지개빛반 교실에서 피해 아동 D(3세)가 바닥에 누워 몸부림친다는 이유로 발로 다리를 수회 밀치거나, 주저앉은 피해자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 팔을 붙잡고 달리게 하고, 손으로 팔을 잡아서 들어 올린 후 끌고 가는 등 총 4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와 법정 진술을 통해 학대 사실이 인정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보육교사의 행위가 아동의 신체적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가중처벌 적용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보육교사의 행위가 아동의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임을 인정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의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 및 취업 제한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보여줍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아동학대치상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2항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신고 의무자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며, 이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1년간의 취업 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에 대해 일정한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학대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8조 제1항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에게도 40시간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므로 아동 보호에 대한 책임이 더욱 무겁습니다. 아동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불편함을 표현할 때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강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신체적 학대 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즉각적인 상해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정신적,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어린이집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여 아동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취업 제한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