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2019년 4월 6일 밤 거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러 갔다가 바람을 쐬고 있던 14세 미성년자 피해자 D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고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4월 6일 오후 10시 35분경 거제시의 한 아파트 C동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바람을 쐬고 있던 14세 피해자 D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껴안고 입술을 맞춘 뒤,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인정 여부 및 그에 따른 형량 결정,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및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14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작량감경):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법에 정해진 형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성폭력 전과가 없고 유형력 행사가 현저히 약했던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이수명령): 법원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500시간의 범위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및 동기,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가 결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심각성이 크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범죄 전력 유무,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크게 고려됩니다.